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제조물책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과실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조물업체가 제품결함이

모두우리 2017. 11. 30. 13:10
728x90



[민사]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민사] 원고의 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친 사안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1617.pdf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1617.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