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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개가 진행가능한 차선이라 해도 선행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7. 10.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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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16가소78017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차량 두 대가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노폭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행차
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동일차선 내에서 추월하여 직진할 목적으로 병행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우측 노면에 밀착하여
우회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동일차선내에서 병행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