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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한 포괄일임약정의 해석-원고의 결정에 의해 주식거래가 되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직원의 여러 정황 등 부정

모두우리 2017. 9.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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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한 포괄일임약정의 해석(대구고등법원 2017나21436)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일임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보호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식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원고가 주식매매거래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21436)


대구고등법원 2017나21436.pdf



대구고등법원 2017나21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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