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아래 나.항 사고의 가해차량인 J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
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5. 2. 17.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평택시
에 있는 A 주식회사 후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201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수리비는 7,48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
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
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
다52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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