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9. 8. 16. 선고 2018가단26090(민사21단독)]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음
- 피고는 승용차를 타고 두산위브제니스 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약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ㅇ 판결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하였다.
-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
-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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