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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 피해자의 추가 손배청구 허용여부 문제

모두우리 2025. 4. 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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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손해배상(기)] [민사]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번 요추 간 외상성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의 골절,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원고는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를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2017년 10월 11일 14시 30분경 남해군 C에 있는 D사 앞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추가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합의금액 과소, 기타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여하한 추가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권리 포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4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료소견서에는 “위와 같이 진단하여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 없어 보조기 착용 후 conservative TX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요추 4번의 압박골절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 후 있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보조기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권리포기서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바,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4. 판단의 요지

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10. 12.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제요추부 압박골절, 제4-5 요추 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때 위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여도 골절의 압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원고는 2017. 10. 16.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에 관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상악부위에 금속판 고정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압박골절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한 치료받지 않다

가 2021. 9. 28., 2021. 10. 5., 2021. 10. 12. H병원에서 척추 전방 전위 증세로, 2021. 10. 15. I병원에서 척추 협착, 추간판 전위 증세로, 2021. 10. 22. J 정형과의원에서 척추 협착증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1. 10. 27. K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4번 압박골절로 영구장해(압박률 28%)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이 법원의 재단법인 F 이사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 소속 감정인은 원고에게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국소 후만 각 13.5도 및 24.2% 압박률의 척주손상이 발생하여 10%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을 당시 요추의 압박골절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합의서에 앞 연골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손해도 이 사건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이 사건 합의 성립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없고 경도 압박골절 상태에서 정상적인 골유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장해로 봄이 적절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한 부제소 약정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사건의 결론: 이 사건 소 각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판결문 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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