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2024가단50030 보험금] [민사]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C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7. 14. 12:30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원고 ‘A’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상법 제735조의3 제3항),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제739조). 단체는 구성원의 생사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경우 일부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도덕적 위험이 적어 단체구성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구할 실익이 적고 개별 서면 동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 동의를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이다.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참조).
4. 판단의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이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로 상해 또는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에 원고와 C의 관계가 ’고용주‘, ’고용인(종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 규약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사건의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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