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3 전용공용부분의 지분일체성

지상의 주택부분과 별도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거나 주택 상가 등의 용

모두우리 2019. 6.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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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판시사항】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


【판결요지】

가.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나. 지상 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15조, 제262조 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집29①민15)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공1984,498)
1992.4.10. 선고 91다46151 판결(공1992,1549)
나.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공1976,9124)
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공1992,1685)
1992.4.24. 선고 92다4390,4406 판결(공1992,168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1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 외 4인이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31평형 금곡아파트 1동 5층 30세대 3088.77㎡(이 사건 지하실 514.8㎡ 포함)를 건축하여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들의 공동사용 목적을 위한 연탄이나 물건들의 보관창고, 급수시설, 기계실, 대피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입주자들이 아파트 반상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각 대지의 대지권은 위 각 세대의 구분소유 건물에 각 1/30씩 배분되어 등기된 결과 이 사건 지하실에 대하여는 따로 배분할 대지권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기록상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 당시 31평형으로서 분양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 31평형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위 지하실 전체 면적까지를 공용면적에 포함시켜야 그 1세대 당 공용면적이 23.399㎡가 되어(총 공용면적 701.97㎡) 그 전체면적이 비로소 31평 정도에 이르게 되고, 망 소외 1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나 원고들은 입주자들의 이 사건 지하실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행위에 대하여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약 10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건축 당시 위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위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소론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은 독립하여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 이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라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이 법원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각 지상 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위 대지권 등기는 그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과실과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한 새로운 사실적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을 그 지상 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이라고 보는 이상,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기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참조), 또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4.24. 선고 92나315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실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그 지상의 공동주택을 위한 기계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지하실이 이용상 그 지상의 공동주택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기록상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아울러 양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설사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2 등 9인으로부터 위 지하실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양도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이 원고들의 전유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인바, 원심의 이 점 설시이유에는 적절치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