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3 전용공용부분의 지분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모두우리 2019. 6. 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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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