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3 전용공용부분의 지분일체성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잇는 적법한 권원이 있

모두우리 2019. 6.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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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 2010가합514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9.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대법원판결의 주소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146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 “소유자로서”를 “구분소유자로서”로, 제3면 11행 “피고는 원고 소유의”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 소유의”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6호증의 영상”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9카합516) 이후 현재 소외인이 지정하는 차량 1대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는 출입, 통행 및 주차를 통제함으로써 원고의 대지사용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지사용권의 존재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며,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은 모두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일응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다. 대지사용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이 지정한 차량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통제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것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본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 을 제35호증의 1, 6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5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주택법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책임에 기하여 주차장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일정한 기준 아래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를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아파트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상가건물의 입주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대지사용권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점, 위 주차장운영내규에 의하면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은 이 사건 상가의 출·퇴근 직원이나 방문자의 경우라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 정차는 가능하고, 주차스티커가 있는 입주자가 우선 주·정차한 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밖 10m × 6m 도로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높이보다 4m 정도 낮은 곳에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정문과의 거리도 약 80m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준공 당시 546대 분 정도인데 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는 총 604세대로서 차량이 밀려드는 시간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점, 한편 이 사건 상가는 분양 당시 상가건물 앞과 양 옆에 승용차 10대 정도를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불법개축으로 별도의 주차 공간이 전혀 없게 된 점, 상가의 경우 영업에 차량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객의 차량도 늘 있게 마련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비하여 주·정차의 필요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가건물의 입주자인 원고에게 1대의 차량만 지정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주어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하여도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단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용 및 승합차와 동등하게 취급함)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피고가” 다음에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를 추가하고, 같은 쪽 19행의 “2,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가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역시 피고가 제정한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개정된 사실,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2조, 제4조 별표1, 3, 제10조 제2호),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1조, 제9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규약 또는 주차장운영내규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원고가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를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준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의 관리사항 결정이 원고를 구속하는지 여부

피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결의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를 원고가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관리비용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비용 부담의무가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의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의무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한 없는 주차장 이용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 당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0.8대인데, 원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하여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차장 이용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단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용 및 승합차와 동등하게 취급함) 2대를 지정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및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상가의 주차 공간에 불법으로 상가를 증축하여 주차 공간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대지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상가 주차장을 축소한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을 제16,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갑 제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용증명서 위조행위일(2010. 1. 13.)보다 훨씬 이전인 2009. 4. 17. 유니온네트웍스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146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준성 남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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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외 1인)

【피 고】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근)

【변론종결】

201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층호수 생략)(107.4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주식회사 유니온네트웍스(이하 ‘유니온네트웍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7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사건 상가 포함)은 1986. 8. 27.경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26,579.5㎡,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1,855㎡ 및 같은 구 (지번 2 생략) 대 5,243㎡ 합계 33,67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서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고 그 기능이나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내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대지 중 33,677.5분의 79.07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준공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5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마.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였고, 피고의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경비원을 동원하여 접착식 주자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바. 유니온네트웍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원고의 남편이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1. ‘ 소외인이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외인이 지정하는 차량 1대의 주차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00원을 소외인에게 지급하라’ 내용의 가처분결정( 2009카합516)을 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위 법원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차 및 승합차와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점포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유니온네트웍스 직원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8. 소외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2009카합888)을 하였다.

사. 소외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09카합516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09. 7. 3.부터 같은 달 9.까지 7일간 소외인의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차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7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2009타채22090)을 하였다.

아.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9카합516) 이후에는 소외인이 지정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였으나, 위 차량을 제외한 유니온네트웍스의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자.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였으나, 위 규정이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위 규정 제5조, 제6조 제1항),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카. 피고가 개정하여 2007. 10. 1.부터 시행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이 사건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되고(제2조), 관리규약의 관리대상 범위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포함되며(제4조 제1항, 제3항, 별표1, 3),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28조 제2항 제7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단지 내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제31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다.

타.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운영내규(이하 ‘주차장운영내규’라 한다)에 따르면, 차량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제1, 2항), 차량은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가 없으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제4조 제3항), 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발부하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제8항),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21호증의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남편 소외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출입, 통행 및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 2009카합516, 2009카합888)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신청과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소송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1)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의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① 위자료 산정 고려사유 :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주차방해 목적, 경위, 횟수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 나타난 사정

② 결정금액 : 2,000,000원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제정한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부하고 위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위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은 이 사건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고(제2조), 관리규약의 관리대상 범위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포함되며(제4조 제1항, 제3항, 별표1, 3),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28조 제2항 제7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단지 내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제31조 제1항 제3호)고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운영내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부하고 위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개정된 사실,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2조, 제4조 별표1, 3, 제10조 제2호),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1조, 제9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규약 또는 주차장운영내규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관리규약 및 주차장운영내규를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관리규약이나 주차장운영내규를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결의에 따라 원고 소유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9. 4. 2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를 원고가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1조 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일체성을 규정한 동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확장 공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당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0.8대인데, 원고의 차량들을 이 사건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과 주차장운영내규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구분소유자 1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차량 1대만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차량 수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상가의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상가를 증축하여 주차공간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차고지 사용증명서를 위조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대지사용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상가 주차장을 축소한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차고지 사용증명서를 위조하여 화물운수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영업허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10.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어재원 배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