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모두우리 2024. 12. 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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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판시사항】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현행 제1008조의3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공1994상, 153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287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