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C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