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천만 원 지원
- 서울시, 안전‧주거 기준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 ‘안심 고시원’ 인증, 참여운영자 모집
- 안심고시원에 선정되면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리모델링비 33%, 최대 6천만 원 지원
- 4.5.(금)~5.10.(금)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서류 접수, 준비과정 중 전문가 상담도 제공
- 사전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리모델링 공사→ 공사 후 인증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 5일(금)부터 5월 10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전문관 매칭을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 실시하여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안심 고시원은 인증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에서 재인증 받아야 한다.
□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시가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고시원 200여 개 사업장을 찾아가 고시원 거주자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시는 ‘안전·안심·안락’ 3개 부문에 대해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해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전문가의 현장점검과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 시는 인증 및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의 발의로 2023년 12월「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먼저 ‘안전’ 부문은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안심’ 부문에서는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 마지막으로 ‘안락’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및 냉·난방장치 설치로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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