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 16일(화) 자치구, 시행자‧신탁사 등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등 설명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 시 “역세권 활성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되어 줄 수 있도록 사업 박차”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16.(화) 14시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설명회를 통해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시는 '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년 7월 개정,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작년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엔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
□ 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현재 추진 중인 41곳 중 15곳이 도시계획 완료됐으며,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공사에 차례로 들어가 '26년에 준공 예정이다.
○ 또 공릉역 등 6개 역세권이 올해 착공을 준비 중으로 앞서 추진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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