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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증여하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청구-위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존중-유류분 청구못함)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추돌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196*. *. **.생, 이하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선도지구 규모 기준 등 곧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평일엔 바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이제 토요일에도 동행해 드립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위해 10개 자치구 우선 시행…이용추이 고려해 확대 검토  -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정보 취약한 1인가구에 집보기, 계약 동행 등 지원  - 이용자 84% 20~30대…전문매니저에 높은 평가, 10명 중 9명 “지인에게 추천할 것”  -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로 전화‧대면상담…사전예약 필수, 이용요금 ‘무료’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요 지  ;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