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바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이제 토요일에도 동행해 드립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위해 10개 자치구 우선 시행…이용추이 고려해 확대 검토
-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정보 취약한 1인가구에 집보기, 계약 동행 등 지원
- 이용자 84% 20~30대…전문매니저에 높은 평가, 10명 중 9명 “지인에게 추천할 것”
-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로 전화‧대면상담…사전예약 필수, 이용요금 ‘무료’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 구독자 70만 유튜브 ‘자취남’ 채널에 소개된 이용자 인터뷰 내용(24.3월)
- 집보러 다니거나 계약하러갈 때 혼자 다니는게 사실 되게 겁이 날 수가 있는데 매니저가 동행하여 이 집이 실제적으로 안전한지 따져봐 주시고 비교도 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더군다나 ‘공짜입니다’.
□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2024년 토요서비스 운영 자치구(10개구) :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시행 첫해 1,924건에서 '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 '23년 실적을 보면 주 이용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84%), 남성(29%)보다는 여성(71%)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으며, 거주안심매니저의 전문성에 높은 신뢰와 만족감(89%)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 올해는 지역적으로 송파구(9.8%)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관악구와 마포구, 동작구가 그 뒤를 따랐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 목)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붙임2)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주거안심 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역량교육에서는 경찰청 수사관을 초청해 전세사기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선배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 얻은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사업개요
2. 자치구별 운영 장소 및 문의처 1부
3. 상담사진 1부
4. 리플렛 1부
붙임1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내 |
ㅇ 목 적 :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
ㅇ 대 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ㅇ 운영기관 : 25개 자치구
ㅇ 운영일시 : (정기)매주 월, 목 13:30 ~ 17:30, (예약)토요일 집보기·계약 동행
ㅇ 이용방법 : 사전신청 후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현장동행
ㅇ 신청방법 :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구별 문의처
ㅇ 서비스 절차
붙임2 | 자치구별 운영 장소 및 문의처 |
자치구명 | 문의처 | 상담장소 | 위 치 |
종 로 구 | 02-2148-2893 | 부동산정보과 | 종로구 종로1길 36, 본관 2층 |
중 구 | 02-3396-5344 | 복지정책과 | 중구 창경궁로17, 별관 4층 |
용 산 구 | 02-2199-6943 | 부동산정보과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본관 2층 |
성 동 구 | 02-2286-5373 | 토지관리과 | 성동구 고산자로 270, 2층 |
광 진 구 | 02-450-7750 | 부동산정보과 | 광진구 자양로 117, 1층 |
동대문구 | 02-2127-4214 | 부동산정보과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본관 1층 |
중 랑 구 | 02-435-4144 | 중랑구가족센터 | 중랑구 용마산로 369 |
성 북 구 | 02-2241-4614 | 부동산정보과 | 성북구 보문로 168, 3층 |
강 북 구 | 02-901-6571 | 부동산정보과 |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 |
도 봉 구 | 02-2091-3704 | 부동산정보과 | 도봉구 마들로 656, 1층 |
노 원 구 | 02-2116-3620 | 부동산정보과 | 노원구 노해로 437, 1층 |
은 평 구 | 02-351-6197 | 가족정책과 | 은평구 은평로 180, 은평별관 6층 |
서대문구 | 02-330-1451 | 부동산정보과 |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본관 1층 |
마 포 구 | 02-3153-9504 | 부동산정보과 | 마포구 월드컵로 212, 2층 |
양 천 구 | 02-2620-3494 | 부동산정보과 | 양천구 목동동로 105, 1층 |
강 서 구 | 02-2600-1724 | 가족정책과 | 강서구 화곡로 54길 14, 2층 |
구 로 구 | 02-860-2580 | 부동산정보과 | 구로구 가마산로 245, 본관 1층 |
금 천 구 | 02-2627-1467 | 가족정책과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7층 |
영등포구 | 02-2670-1628 | 복지정책과 |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별관 2층 |
동 작 구 | 02-820-1491 | 부동산정보과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1층 |
관 악 구 | 02-879-6612 | 부동산정보과 | 관악구 관악로 145, 1층 |
서 초 구 | 02-2155-6902 | 부동산정보과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
강 남 구 | 02-3423-6327 | 부동산정보과 |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1층 |
송 파 구 | 02-2147-3057 | 부동산정보과 |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
강동구 | 02-479-1179 | 1인가구 지원센터 |
강동구 구천면로 297-5, 2층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1층 외부발코니 전면에 조성된 정원-공용부분, 무단설치된 시설철거 (0) | 2024.06.01 |
---|---|
도급계약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도급인이 보수 일부를 선급키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0) | 2024.05.08 |
베란와 연결된 내력벽 철거는 허가사항이고 행정청이 사후 승인하였더라도 철거불가-원상복구 (0) | 2024.04.17 |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0) | 2024.03.25 |
취득시효의 소유권이전소송 확정에 기한 토지일부 분할 및 이전에 대해 건축법상 제한규정으로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 적극 (0)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