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402호를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402호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 5층의 베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때 대수선의 범위에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건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이 사건 벽체는 피고의 허가 없이 해체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 8. 7.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건축법위반][공2017상,196] 【판시사항】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해체)’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력벽의 해체에 관해서는 벽면적의 제한을 삭제하고, 내력벽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수선·변경행위도 대수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목적, 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08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최수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8. 선고 2015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해체)’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력벽의 해체에 관해서는 벽면적의 제한을 삭제하고 내력벽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수선·변경행위도 대수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목적, 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구의 우측 벽체가 건물 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벽체의 일부(넓이 2m, 높이 1.8m, 두께 60cm)를 완전히 관통한 다음 출입문을 설치한 것이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철거한 벽체가 건물의 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내력벽인 공동구의 벽면 일부를 철거한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벽체를 제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벽체가 설치된 402호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벽체가 이 사건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 이 사건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이 사건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E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면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정한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갑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갑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4] 민법 제2조 제2항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공1996하, 2989)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공1995상, 1590)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공1987, 145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공1999상, 1131)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공2010상, 6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덕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42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로 그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 1층 외벽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이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음에도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고가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의 간판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 바깥 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은 그 성질상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이 사건 간판철거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
나) 기록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402호의 발코니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벽체는 위 402호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이 사건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관마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각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2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
다)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 3/4 이상의 결의로써 그 대수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호,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와 같은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서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벽체의 해체 행위를 사후적으로 허가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벽체의 해체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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