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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도급인이 보수 일부를 선급키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모두우리 2024. 5. 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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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22. 6. 7. C로부터 G가 발주자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2. 10. 6. 위 신축공사 중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〇 원고는 2022. 10. 11.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22. 11.경 인버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선급금 23,870,000원을 지급하였다. 

〇 피고는 2023. 3. 13. 원고에게 인버터 설치 일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결제가 되지 않아 인버터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〇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2023. 3. 31.과 2023. 4. 28.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회분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잔여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한 1회분 공사대금을 해당 일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〇 원고는 2023. 4.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버터를 설치하였고, 2023. 5. 9. 피고 명의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신청을 하여 2023. 6. 1. 위 사용전검사가 승인되었다.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의 항변

〇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2. 인버터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준공기한이 2023. 1. 16.임에도 원고가 2023. 4. 22. 비로소 인버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태양광설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3. 6. 1.에야 사용전검사를 받아 위 일자까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판단

〇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용전검사를 받은 2023. 6. 1.까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지급시점까지 인버터 설치공사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이행거절로 말미암아 공사 완료가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전승인검사의 주체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전검사 신청서상 신청인은 원사업자인 G이고, 전기설비공사 시공업체는 피고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승인검사를 대행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승인검사를 받거나 이를 대행하여 신청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공사 착수 무렵인 2022. 10. 6.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을 그때로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2022. 11. 21.에야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성금의 지급은 월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22. 11.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정을 대부분 완료한 채 2022. 12. 하순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인버터 설치공사 부분을 완료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2023. 3. 9.에 이르러서야 잔여 공사대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잔여 공사대금 중 1/2을 2023. 3. 31.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버터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일자에 이르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문언 및 계약내용의 해석상 인버터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는 계약상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23. 2. 23. 피고에게 인버터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하였다. 

〇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교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잔여 공사대금 중 위 하자보수보증금액에 상응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4,5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 다음날인 2023. 4. 23.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고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5,96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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