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할 의무 부정 및 그 반환의무자

모두우리 2024. 7. 9. 07:54
728x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37284) 

○집합건물 관리단인 피고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는 인정되지 않으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 A가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승인하였던 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A가 원고들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이익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가 얻은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가단137284_판결문_검수완료.pdf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