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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43-1번지 일원 농어촌정비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113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수락전원마을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43-1번지 일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변경에 따른 수락전원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2일 논산시장 가. 결정(변경) 취지 -「농어촌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13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3-446호, 2023.10.19.)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정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172호, 2024.3.27.)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2일 천안시청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 모아주택 8개소 추진 … 1,512세대 공급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 모아주택 8개소 추진 … 1,512세대 공급 -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한강변에 개방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 조성 □ 서울시는 4.19.(금)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면적 77,449㎡)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 는 앞..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웅(2023)-2020.4.9.선고 2018다264307)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요 지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준만으로는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