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 [행정][일반]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0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가 202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와 모 C는 2002. 7. 31. D로부터 이민 비자를 받고, 2002. 12. 24. 대한민국에서 D로 출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