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주거 미관 개선·주민 불편 해소
- 참여 희망 공동주택,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관련 부서로 신청·문의
- 전용시설 설치로 재활용가능자원 체계적 분류·관리…재활용률 향상·자원 확보 기대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수)부터 5월 17일(금)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으로,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기존카드로 하지...또 발급) (0) | 2024.04.30 |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여부 및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정당성 (1) | 2024.04.17 |
서울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31병상)’, 지난달 7일 지정 후 4일부터 본격 운영 (0) | 2024.04.04 |
서울 2022년 이후 이사한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40만원 지원 (0) | 2024.04.01 |
서울시, 야간‧주말 근로 양육자를 위한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강화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