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모두우리 2024. 4.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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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4.57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