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중랑구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모두우리 2024. 5.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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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5.10.(금)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6곳 공모 신청해 중랑구 면목동 1곳 조건부 선정
 - 사업반대 갈등으로 서초ㆍ강남 미선정, 구역 적정성 보완 필요한 마포ㆍ양천 보류
 -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투기우려 지역은 우선 제외 원칙 강화

 

서울시는 5.10.()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1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초구 양재22,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하였고, 마포구 성산1, 양천구 목2동은 보류하였다.

연번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심의결과
1 마포구 성산1250 51,885 조건부 보류
2 서초구 양재2280 93,235 미선정
3 서초구 양재2335 75,498 미선정
4 중랑구 면목38453-1 83,057 조건부 선정
5 양천구 2231-27 37,034 조건부 보류
6 강남구 개포2159 39,863 미선정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면적 83,057)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아울러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서초구 양재2280 일대(면적 93,235) 및 양재2335 일대(면적 7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강남구 개포2159 일대(면적 39,863)는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반대하여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또한,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마포구 성산1250 일대(면적 5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여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양천구 목2231-27 일대(면적 3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ㆍ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마포구 성산1250 51,885 ’24.02.07.
2 서초구 양재2280 93,235 ’24.02.29.
3 서초구 양재2335 75,498 ’24.02.29.
4 중랑구 면목38453-1 83,057 ’24.02.29.
5 양천구 2231-27 37,034 ’24.03.13.
6 강남구 개포2159 39,863 ’24.03.20.

< 모아타운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

 

그 간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하였으나,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 향후 선정위원회 심의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제외 하고,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지 중랑구 면목38453-1 일원 (면적:83,057)


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