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5.10.(금)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6곳 공모 신청해 중랑구 면목동 1곳 조건부 선정
- 사업반대 갈등으로 서초ㆍ강남 미선정, 구역 적정성 보완 필요한 마포ㆍ양천 보류
-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성이 낮은 지역과 투기우려 지역은 우선 제외 원칙 강화
□ 서울시는 5.10.(금)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하였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하였다.
연번 | 자치구 | 대표번지 | 면적(㎡) | 심의결과 |
1 | 마포구 | 성산1동 250 | 51,885 | 조건부 보류 |
2 | 서초구 | 양재2동 280 | 93,235 | 미선정 |
3 | 서초구 | 양재2동 335 | 75,498 | 미선정 |
4 | 중랑구 | 면목3․8동 453-1 | 83,057 | 조건부 선정 |
5 | 양천구 | 목2동 231-27 | 37,034 | 조건부 보류 |
6 | 강남구 | 개포2동 159 | 39,863 | 미선정 |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3,057㎡)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 아울러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9,863㎡)는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반대하여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 또한,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여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ㆍ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하였다.
□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연번 | 자치구 | 위 치 | 면 적(㎡) | 권리산정기준일 | 비 고 |
1 | 마포구 | 성산1동 250 | 51,885 | ’24.02.07. | |
2 | 서초구 | 양재2동 280 | 93,235 | ’24.02.29. | |
3 | 서초구 | 양재2동 335 | 75,498 | ’24.02.29. | |
4 | 중랑구 | 면목38동 453-1 | 83,057 | ’24.02.29. | |
5 | 양천구 | 목2동 231-27 | 37,034 | ’24.03.13. | |
6 | 강남구 | 개포2동 159 | 39,863 | ’24.03.20. |
< 모아타운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
○ 그 간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하였으나,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 향후 선정위원회 심의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제외 하고,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지 | 중랑구 면목38동 453-1 일원 (면적:약 83,057㎡) | ||
위 치 도 |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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