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경기-동향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모두우리 2024. 4. 17. 14:00
728x90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21년(558건) → ’22년(251건) → ’23년(184건)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킴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울산에서 근무하는 L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 가능
주소지
허위유지
(위장전입)
Y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용인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한 회사(경남소재)의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용인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평택시 미군이전부지는 경기도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위장이혼
S(남편)P(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하여 당첨됨


*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에 P씨와 다시 혼인신고
불법공급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계약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