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7.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