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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후 2개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손배인정과 손해범위

2024.2.7.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

공용배관 누수로 갈등을 빚던 중 침수피해당한 피고인이 공용계량기함 밸브 잠금, 자물쇠와 쇠사슬로 이용방해-유죄

2024. 2. 14.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징역 1년~10년의 처벌대상임)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만, 입주민..

도시계획상 도로고시가 되었다해도 공로출입의 유일한 통행로로 보기 어려원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제한 행사 부정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경매에서 타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소극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

용산 동빙고동 60 한남5, 강서 가양동 449-19, 영등포 문래3가 27-1, 동작 흑석90, 서초 서초동1593-13,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시, 한남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4,350세대 공급 - 4.9.(화) 제8차 건축위원회…한남5구역 등 6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한남5: 남산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수변가로 경관특화단지 조성 ②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녹지공간 및 휴게광장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 ③ 문래동3가 27-1: 대로변과 소공원을 잇는 공개공지 계획으로 쉼터 제공 ④ 흑석9: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축 계획, 공원과 연계 ⑤ 서초동 1593-13: 기준 개정으로 인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⑥ 서울역북부: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조형 및 스카이라인 조성 □ 서울시는 4.9.(화)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설명회 - 16일(화) 자치구, 시행자‧신탁사 등 대상으로 지난달 개정된 운영기준‧사례 등 설명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중점 설명 - 시 “역세권 활성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발판되어 줄 수 있도록 사업 박차”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16.(..

서울/서울기타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