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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4-113호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3. 29.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
나. 면 적 : 187,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체계적 개발로 관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북부생활권 거점 체육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나.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10번길 8, 2층 203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경기도 고시(제2024-113호).pdf
0.16MB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도시개발구역.jpg
2.94MB
양산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지구단위계획구역.jpg
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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