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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모두우리 2024. 3.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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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고시문(용도지역).pdf
0.04MB
01.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24.03.14) 지형도면고시도.pdf
3.75MB
01.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24.03.14) 결정도.pdf
3.75MB
01.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24.03.14) 지형도면고시도 (1).pdf
3.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