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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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