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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모두우리 2024. 1.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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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도남1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56,79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구 역 명 면 적 () 변 경 사 유
도남1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56,790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56,79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17,098 30.1

상가시설용지 6,642 11.7 A

숙박시설용지 10,456 18.4 B
공공시설용지 21,370 37.6

수상레저센터 1,769 3.1 C

업무시설용지 937 1.6 D

도 로 9,573 16.9

주 차 장 4,905 8.6 2개소

보행자도로 3,731 6.6 4~12m

공공공지 455 0.8
공원·녹지용지 18,322 32.3

공원 14,885 26.2

완충용녹지 3,437 6.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고시문.pdf
0.17MB

 

02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19.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