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3 - 16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관내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 면 적 : 178,778㎡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광도면 죽림리 일원이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나.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제한고시 이전에 개발행위 등이 신청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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