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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4-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도남1 |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 휴양형 |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 56,790 |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역 명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도남1 |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
56,790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계 | 56,790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17,098 | 30.1 | ||
상가시설용지 | 6,642 | 11.7 | A | |
숙박시설용지 | 10,456 | 18.4 | B | |
공공시설용지 | 21,370 | 37.6 | ||
수상레저센터 | 1,769 | 3.1 | C | |
업무시설용지 | 937 | 1.6 | D | |
도 로 | 9,573 | 16.9 | ||
주 차 장 | 4,905 | 8.6 | 2개소 | |
보행자도로 | 3,731 | 6.6 | 4~12m | |
공공공지 | 455 | 0.8 | ||
공원·녹지용지 | 18,322 | 32.3 | ||
공원 | 14,885 | 26.2 | ||
완충용녹지 | 3,437 | 6.1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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