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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4-89호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기산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 면 적 : 176,096㎡
◦ 관리기관 :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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