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3 - 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통영시 고시 제2022-119호(2022.08.04.)로 고시된 우리시 관내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 영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 위 치 :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 면 적 : 95,714㎡
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
립이 어려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일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대상 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경작
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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