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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호동 378-1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23. 1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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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3-160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시 동호동 공유수면매립지(통영항 어선부두축조공사)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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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pdf
1.11MB

 

 

동호동 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