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3-160호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시 동호동 공유수면매립지(통영항 어선부두축조공사)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동호동 378-1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나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41-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 (1) | 2023.12.07 |
---|---|
경남 통영시 개발행위제한-광도면 죽림리, 용남면 장문리 일원 2022투자선도지역 (0) | 2023.12.04 |
대구시 달성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0) | 2023.11.24 |
김해시 도관계 (용도지역지구, 지단계구역) 변경 (0) | 2023.11.03 |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