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2023.8.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2023년 11월 02일
김해시장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영시 동호동 378-1번지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및 지형도 (0) | 2023.11.24 |
---|---|
대구시 달성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0) | 2023.11.24 |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0) | 2023.08.31 |
경북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0) | 2023.08.26 |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