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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187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1.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799,989㎡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구 분 | 대 상 행 위 | 비고 |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
제한대상 제외 |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2), 울주군 도시과(☏052-204-1925)로 문의 바라며, 본 계획(구역계 등)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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