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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 고시 제2023-446호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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