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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23호
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06.
울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06일
울산광역시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민원 해소 및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관리방안을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ㅇ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39개 구역)
ㅇ 면적: 2,836,652㎡
구 분 | 지 역 명 | 비 고 |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39개 구역) |
◦북구 천곡동 일원 1구역 (A=116,325㎡) ◦북구 매곡동 일원 2구역 (A=18,481㎡) ◦북구 대안동 일원 3~4구역 (A=102,058㎡) ◦울주군 두서면 일원 5~6구역 (A=98,750㎡) ◦울주군 언양읍 일원 7~9구역 (A=246,620㎡) ◦울주군 범서읍 일원 10구역 (A=12,364㎡) ◦울주군 삼동면 일원 11~24구역 (A=535,365㎡) ◦울주군 웅촌면 일원 25~33구역 (A=598,657㎡) ◦울주군 온양읍 일원 34~39구역 (A=1,10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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