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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낙양동 123-29 일원 신청사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23. 7. 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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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주시 신서문2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제한지역 : 상주시 신서문2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 제한면적 : 29,168

.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방지

.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1, 2년 이내 연장가능)

 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3일

 

지형도면고시도.pdf
2.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