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46호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신서문2길 75(낙양동 123-2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29,168㎡
다. 제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 계획적 정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방지
라.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분할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 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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