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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모두우리 2024. 1. 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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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4-75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등) 공고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확정 발표와 관련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합니다.

2024122

 

군 위 군 수

1. 변경 지정

.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면적() 비 고
B 구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일원
147.0
C 구역 효령면,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일원
16.7

A구역 통합신공항(26.73)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79일부터 202878일까지(변동없음)

 

 

2. 지정 해제

.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23.9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
삼국유사면 114.6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127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4. 1. 22 ~ 2024. 2. 6. (15일간)

. 열람 장소 :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전체 읍·면 사무소

. 열람내용 및 관계도서 :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열람장소에 비치)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6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5. 허가구역 조정 토지조서 : 붙임1,2,3 참조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조정 지형도 : 붙임4 참조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전산파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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