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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4-7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등) 공고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확정 발표와 관련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군 위 군 수
1. 변경 지정
가.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구분 |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B 구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일원 |
147.0㎢ | |
C 구역 | 효령면,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일원 |
16.7㎢ |
※ A구역 통합신공항(26.73㎢)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변동없음)
2. 지정 해제
가.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423.9 |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소보면 | 56.9 | |
효령면 | 86.9 | ||
부계면 | 54.4 | ||
우보면 | 31.4 | ||
의흥면 | 48.4 | ||
산성면 | 31.3 | ||
삼국유사면 | 114.6 |
나.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1월 27일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 2024. 1. 22 ~ 2024. 2. 6. (15일간)
나. 열람 장소 :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전체 읍·면 사무소
다. 열람내용 및 관계도서 :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열람장소에 비치)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 미지정 | 6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5. 허가구역 조정 토지조서 : 붙임1,2,3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조정 지형도 : 붙임4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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