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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5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101호(2024. 3. 21.)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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