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모두우리 2024. 10.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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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제정 2018. 12.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5호, 시행 ]
 
1.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건물내역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기할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종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종류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즉 1동의 건물이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물의 종류로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기재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예: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를 기록하여야 하는바(기록례 참조), 다만 세부용도(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등)는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 

2. 1동의 건물이 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이를 추가로 기록하는 의미의 건물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2. 13. 부동산등기과-28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43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80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대지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전문개정 2017.1.20]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80호, 시행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 및 등기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가옥대장등본의 용도 기재란에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그 슈퍼마켓, 이용원등 세부용도가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제1종(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하면 되고 그 세부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994. 7. 6. 등기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7조.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