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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96. 7. 16. [등기선례 제5-57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2 내지 제102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선례 : Ⅲ 제725항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1990. 8. 17. [등기선례 제3-72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할 수 있고, 이때 가등기 후에 경료된 대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있어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등기촉탁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90.8.17. 등기 제16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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