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406호, 시행 ]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의 지상에 구분 건물이 신축되어 그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가처분결정과 판결의 등본을 대위원인증명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경정(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지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으로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그 토지와등기용지에서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이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절차(즉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의 토지등기용지에의 전사절차)는 위 특정부분을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절차에 앞서 그 특정부분의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89. 4.12 등기 제71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2, 제102조의 4
참조예규 : 653, 837-1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2조의2(대지권의 변경등) ① 제99조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57조의2의 규정은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등기중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02조의4(동전)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 제135조의4(제165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용지로부터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구의 신등기용지 사항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④ 제86조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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