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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9. 11. 30. [등기선례 제6-608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 제2항 및 구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제1213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대지에 대한 갑의 소유지분 전부가 갑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전유부분 중 1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만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그 소유의 대지지분 중 일부를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구분건물소유자들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갑의 전유부분에 대한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한 후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갑 소유의 대지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1999. 11. 30. 등기 3402-10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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