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독립된 건물+소유자 상이 = 건축물대장 구분 후 소유권보존등기

모두우리 2024. 10.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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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
제정 1977. 3. 18. [등기선례 제5-251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각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개정 1984.4.10>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정 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시행 1992. 6. 1.] 국토교통부

제3조(건축물대장의 종류등)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