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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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