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모두우리 2024. 10.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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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2013. 6. 11. [등기선례 제201306-3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ㆍ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구분등기)를 한 다음,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때 일반건물 전체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는 위 구분등기의 실행에 의하여 각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 이기(전사)되며, 이러한 등기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해지 등을 원인으로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등기권리자가 말소판결을 얻어서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3. 6. 11. 부동산등기과-13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6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507항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764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2005.12.29>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764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2005.12.29>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아닌 종전의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전부개정]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25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개정 2003.7.18>)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개정 2003.7.1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25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개정 2003.7.18>)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2003. 9. 18. [등기선례 제7-507호, 시행 ]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일부씩을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한 다음,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9. 18. 부등 3402-50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08항, Ⅵ 제602항, 제606항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0하,1205]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  

[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층 내부만 사용하고 지하층과 2, 3층을 매수한 사람들은 각 지하층과 2, 3층만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으로,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참조),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중 1층은 64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이를 분양하고 지하층과 2·3층은 각 따로 매도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거나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1층 내부만 사용하고 지하층 및 2·3층을 매수한 사람들도 각 지하층 및 2·3층만 사용하여 온 사실, 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건물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망 소외 2의 공유지분은 그 소송수계인인 피고 17이 상속하였다)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심의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피고 2, 피고 3이, 2·3층은 피고 1, 피고 2가 각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들은 그 각 층을 구분소유하되 등기만은 편의상 건물전체에 대한 각 층의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각 층별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고, 각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어 이 사건 건물 각 층 소유자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도 전전 승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최종 공유지분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각 층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층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일반 공유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내부에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제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덧붙이건대,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사건 건물 각 층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컨대 경매분할 방식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1층을 경락받은 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 각 층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구분등기로 해소된 상태에서 경매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1층을 경락받는 자는 1층에 대하여 구분등기에 의한 명실상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어느 경우에나 구분소유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유물분할에 따라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인 1층의 처분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