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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99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잘못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토지등기용지에 직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가등기권자는 대지권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다시 본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90.11.26. 등기 제229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폐기 제135조(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등기) 관공서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삭제<1983·12·31>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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