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비구분건물과 구분건물 사이에 건물증축으로 전체가 1동이 된 경우 구분건물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0.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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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비구분건물의 구분등기절차
제정 1990. 3. 14. [등기선례 제3-896호, 시행 ]
 
갑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건물(비구분건물)과 B건물(구분건물)사이에 갑, 을의 공동소유인 C건물(비구분건물)을 증축함으로써 A, B, C 건물이 서로 접촉하여 1동의 건물이 된 경우, A건물부분과 B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C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법 소정의 가옥대장(또는 건축관리대장)에의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갑과 을은 증축된 C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A건물 및 B건물을 각 구분건물로 하기 위한 증축구분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3.14. 등기 제537호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정 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시행 1992. 6. 1.] 국토교통부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일반건축물"이라 한다)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거나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당해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면

2. 구분소유 건축물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층수·면적 및 용도와 부속건축물의 층수면적용도 및 구조등을 기재한 서류

3.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⑤ 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